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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단독어린이집전문상담 이상현대표 010-4416-9898
민간/관리동 급 매물
민간 40 명 인가
지역: 수원시 영통구
권리금: 8000
금액: 2천/50 new
민간 33 명 인가
지역: 천안시 동남구
권리금: 3500
금액: 1500/45
민간 70 명 인가
지역: 경기 시흥시
권리금: 8천
금액: 1000/110
민간 25 명 인가
지역: 수원시 영통구
권리금: 1800
금액: 1000/32
민간 40 명 인가
지역: 천안시 전체
권리금: 7천
금액: 2천/50
민간 36 명 인가
지역: 인천 서구
권리금: 1000
금액: 3천/80
민간 60 명 인가
지역: 경기 평택시
권리금: 1억2천
금액: 2천/70
민간 20 명 인가
지역: 경기 오산시
권리금: 800
금액: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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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입찰정보

양평한신 휴 플러스 9월17일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18-09-08 12:07

본문

어린이집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아파트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중앙로167번길8

2) 단 지 명 : 양평한신 휴 플러스

3) 단지규모 : 5개동, 350세대, 관리면적 32,714.4070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시 설 명 : 어린이집

2) 보육시설면적 : 97.1563(시설 및 면적은 필히 현장 확인할 것)

3) 시 설 위 치 : 104동 건물 1

4)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

5) 임대 보증금 : 보증금 10,000,000

6) 월 임대료 : 어린이집 보육 수입(최대정원기준)5%

7)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

2) 최근 3년 이내의 관련 사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소송등의 문제가 없는 자

3) 영육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4) 원장(운영자), 혹은 시설장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반드시 대표자와 시설장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할 것.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8) 아동학대 및 성추행 등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9) 컨설팅업체 제외

 

4.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

2) 운영자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

3) 운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4) 각종 자격증 사본 (원본대조필에 사용인감 날인) 1

5) 운영자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발행본) 1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7)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

. 교육과정 편성표

. 교육계획안(연간, 월간, 주간 교육계획서)

. 교직원관리 운영계획 및 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CCTV 설치운영계획 포함)

. 세입,세출 내역서

. 시설투자계획서

. 그 외 첨부된 심사기준표 상의 심사항목 증명서류(: 각 기관 단체장 표창/연구실적 및 수상실적, 평가인증 결과서 또는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 자산 및 부채현황 등)

9) 입찰참가 서약서(첨부양식) 1

10) 다음사항에 대한 포기각서(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 을 첨부양식에 기재)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해지

. 어린이집 불법 매매 및 전대, 임차권 양도(시설장 명의변경)

. 권리금 형성 및 수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1) 입찰서(첨부양식),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임대료총액의 5% 입찰보증보험증권) 1

(입찰서의 금액월임대료× 36개월분을 합한 금액으로 정확히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1, 2, 5, 6, 7호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제출할 것

11호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접수서류는 되도록 공고안의 목록대로 편철하며, 사본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제출할 것

5. 계약운영조건

1) 초기 투자비 및 보육시설 비품, 시설물 설치비용, 기타공과금, 수선유지비 등은 임대료와 별도 이며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 등은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가 원칙임.(계약기간 중 어린이집에 대 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당 아파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 정에 의해 중도에 계약해지 할 경우에도 같다.

2)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신고 등의 행위는 임차인이 하여야 하며, 기존 시 설물 이외의 비품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비용과 제반 운영비(전기, 수도, 난방비 등)는 임차인 이 부담한다.(도배, 바닥공사, 천정공사, 기타공사, 소방인허가 등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 포함)

3) 보증금은 계약시 완납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1일 선납하며, 최초월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4)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재 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 도 위반 시 자동 해지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시설집기 는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5)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 및 허용하지 않는다.

6)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시설장(원장)은 변경 불가하며, 만약 변경시에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과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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