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전e편한세상아파트 7월 2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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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18-07-23 14:32본문
긴급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남대전e편한세상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30
다. 단지규모 : 713세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보육시설 면적 : 172.183㎡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임대보증금 : 10,000,000원(계약체결 전 입금)
라. 임대료(월) :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전월 말일까지 선납)
※ 인가정원은 관계기관에 운영자가 확인할 것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임차인이 직접 취득하여야 함
바. 보육시설 내 추가 시설물 및 비품 등의 설치(인허가비용 포함)비용과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만료 시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 등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야 함(임차인의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음)
사. 입찰 참여자는 사전에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보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자. 우리 아파트 입주민의 영아를 우선적으로 모집하여 충원 하여야 함
차. 현재 보육 인원 및 보육교사등의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는 자.
3. 입찰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 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의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계약만료 시 까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개인(법인 및 컨설팅업체는 제외)
마.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요망)
가. 운영자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나. 운영자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평가인증 참여 증빙자료 각 1부
라. 경력증명서(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교육관련) 1부
마. 보육 및 아동교육관련 표창,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사. 교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아. 어린이집운영계획서 1부
자.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이후 발생분)
자. 재산내역 1부
※ 재산내역을 1장으로 작성하고 공고일부터 서류마감 전일까지의 발급분으로 증빙자료 첨부
차. 이행각서, 서약서, 포기각서(별첨 양식) 각 1부
타.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제출)
파. 입찰보증금〔(월임대료×임대기간)의 5%이상의 현금, 보증증권, 보증서 중 선택〕
6. 서류접수
가. 접수기한 : 2018년 7월 26일(목) 18:00까지
※ 우편접수는 2018.7.2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7. 사업제안 및 면접심사 : (참가자 개별 통보)
가. 1차 서류심사하여 3개 업체 선정
나. 2차 사업설명회(PT또는 유인물) 면접심사: 설명회 또는 면접 필요시 일시 장소 개별 통보함
8. 운영자 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호)에 따른 선정지침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제로 운영자를 선정함
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 의 최다 득점을 받은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되, 입찰자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자를 결정함
다.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동점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선정함
라. 낙찰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비선정자 통보 제외)
마. 낙찰자(최다 득점자)와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 또는 본 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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