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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동의
유치원, 단독어린이집전문상담 이상현대표 010-4416-9898
민간/관리동 급 매물
민간 40 명 인가
지역: 수원시 영통구
권리금: 8000
금액: 2천/50 new
민간 33 명 인가
지역: 천안시 동남구
권리금: 3500
금액: 1500/45
민간 70 명 인가
지역: 경기 시흥시
권리금: 8천
금액: 1000/110
민간 25 명 인가
지역: 수원시 영통구
권리금: 1800
금액: 1000/32
민간 40 명 인가
지역: 천안시 전체
권리금: 7천
금액: 2천/50
민간 36 명 인가
지역: 인천 서구
권리금: 1000
금액: 3천/80
민간 60 명 인가
지역: 경기 평택시
권리금: 1억2천
금액: 2천/70
민간 20 명 인가
지역: 경기 오산시
권리금: 800
금액: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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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입찰정보

안성대우푸르지오아파트 10월 22일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건주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18-10-01 17:24

본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1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입찰개요
 가. 단 지 명 : 안성대우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비봉로 37 (가사동 175)   
 다. 단지규모 : 10개동, 759세대
 가. 위 치 : 단지내 103동 뒤 1층
 나. 시설면적 : 291.51㎡ (설계도면상 면적이며, 실면적은 입찰자가 개별방문 필히 현장 확인할 것)
 다. 보육정원 : 설계도면상 면적기준으로 인·허가는 운영자가 행정기관에 직접취득
3. 입찰 일정 및 종류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나. 서류제출 마감 :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 18:00 도착분(방문 및 우편접수)
 다. 접수처 : 당 관리사무소
4. 임대계약조건
 가. 임대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나. 임대보증금 : 일금 삼천만원 (₩30,000,000 VAT 필요시 별도)
 다. 월 임대료 : 월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며(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연령별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매월 선납한다.
 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직접 취득하여야 함.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 신청자격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의 자격을 갖추고, 원장(시설장)의 경력이 있으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3) 공고일 현재 시설장(원장) 경력 3년 이상인 자.
 4) 입찰자, 임차인, 시설장, 대표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컨설팅업체는 참여불가
 5) 보육교사는 모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할 수 있는 자
 6)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문의 순서대로 편철한다.)
 1) 원장(시설장)의 공고일 기준 범죄경력조회서
 2) 공고일 기준 원장(시설장)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3) 원장(시설장)의 보육시설 운영실적 증명
 4) 원장(시설장)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또는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5)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서 : 전반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보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포함
 6) 원장(시설장)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확인서
 7) 원장(시설장)의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명
 8) 보육사업계획서 : 표준보육사업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포함
 9)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서
 10)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증빙자료
 11)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심사표 관련 서류일체
 12) 입찰서(첨부양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보증증권 등)
    - 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은 월임대료에 임대기간(60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기재
 13) 서약서 (첨부양식)
 14) 포기각서 (첨부양식)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1차 서류심사(개찰)일시 : 2018년 10월 23일  19시 30분 (변경 시에 입찰자에게 개별통보)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UZ센터 내 푸른도서관(입주자대표회의실)
 다. 2차 사업설명회(PT또는 유인물)설명 일시·장소 : 2018년 10월 27일 14:00부터, 당 아파트 UZ센터 내 푸른도서관(입주자대표회의실) 참가자별(반드시 운영자)  10분 분량 PT 또는 유인물(불참자 해당 점수 “0”점 처리함)
8. 최종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방법
 가. 발표일자 : 2018년 10월 29일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신규)공통 심사기준 표에 따른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등과 임대료 등 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판명 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된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차 순위 업체와 계약 할 수있다.
 다. 보육(어린이집)시설 운영권에 대한 매매, 전대, 양도, 재위탁, 근저당 및 질권 설정, 권리금 형성 등은 불가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한다.
 라. 보육(어린이집)시설의 시설물 추가설치 비용과 제반운영비(전기, 수도, 가스비 등)는 계약운영자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시설물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보육(어린이집)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 사항 과 모든 운영비는
      계약 운영자가 부담한다.
 바. 보육(어린이집)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계약 운영자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된다.
 사. 현장 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답사 후 서류접수 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수선유지비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수리한다.
 자.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77-7205)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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